연말정산은 1월에 하지만, 공제 대부분은 12월 31일까지 쓴 돈과 납입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지금 10월이니 아직 공제액을 바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안에 확인해야 할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10~11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올해 예상 세액과 카드 사용 현황 확인
- 12월 말까지: 카드 사용 균형 맞추기, 연금저축·IRP 납입, 월세 이체 증빙, 의료비·교육비 영수증 점검
- 다음 해 1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 조회 후 회사에 제출
알아두세요
이 글의 금액과 비율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월 진행) 기준은 올해 말 세법과 국세청 안내로 확정되므로, 12월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이 계산되는 구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최종 결정세액이 되며, 매달 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비교해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 납부를 합니다.
-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절약되는 세금은 공제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직접 뺍니다.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곧 줄어드는 세금입니다.
월급에서 매달 떼는 세금과 실수령액 구조는 월급 실수령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에서 볼 수 있습니다.
1단계: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현재 상황 확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작년 11월 10일에 개통이 안내됐습니다. 올해 일정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갑니다.
- 1~9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카드 소득공제 현황을 보여줍니다.
- 올해 예상 연봉과 10월 이후 지출 예상액을 넣으면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항목별 예상 지출을 입력해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 최근 3년의 총급여, 공제액, 결정세액 추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카드 사용 균형 맞추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율은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다릅니다.
| 사용 구분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 도서·공연·영화관람료·미술관·박물관·수영장·체력단련장(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30% |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2025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공제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자동차 구입, 보험료·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 면세점 지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는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시: 총급여 5,000만 원, 카드 1,800만 원 사용
문턱은 총급여의 25%인 1,250만 원입니다. 공제 한도는 고려하지 않은 어림값입니다.
| 사용 방식 | 공제 대상 금액 | 소득공제액 | 세금 절감(세율 15% 가정) |
|---|---|---|---|
| 신용카드로만 1,800만 원 | 550만 원 | 82.5만 원 | 약 123,750원 |
| 신용카드 1,250만 원 + 체크카드 550만 원 | 550만 원 | 165만 원 | 약 247,500원 |
문턱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 사용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돌리면 같은 지출로 공제액이 커집니다. 다만 신용카드의 할인·적립 혜택과 연간 공제 한도도 함께 따져 보세요. 한도를 채운 뒤에는 더 써도 공제액이 늘지 않습니다.
3단계: 연금저축·IRP 납입 확인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낸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납입 한도: 연금저축 연 600만 원, IRP를 합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하면 13.2%입니다.
- 900만 원을 모두 납입하면 최대 환급은 각각 148만 5,000원, 118만 8,000원입니다.
올해 납입액이 부족하다면 12월 말 영업일 마감 전에 입금해야 올해 공제에 반영됩니다. 상품을 고르는 방법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4단계: 가족과 지출 항목 점검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는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95만 원, 4명 135만 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이전보다 자녀당 10만 원씩 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월세를 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넓어졌으니,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계좌이체 내역을 챙겨두세요.
주택마련저축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병원 영수증, 안경·보청기 구입 영수증 중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챙겨야 합니다. 간소화서비스는 올해 1월 15일에 열렸고 조회 자료가 45개 항목으로 늘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별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요건 확인
부양가족 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나이 요건도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는 가족을 공제하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과 팝업 안내를 제공하니 꼭 확인하세요.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에 확인하세요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했습니다(2026년 9월 1일). 아래 내용은 국회 심의·의결 전 정부안이어서 내용과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적용되는지는 12월에 확정되는 법령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 부양가족 소득 요건 완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를 300만 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를 750만 원 이하로 올리는 안
- 월세 세액공제: 연간 한도 1,000만 원을 1,200만 원으로 올리고, 15~34세 청년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7% 적용
- 카드 소득공제: 도서·공연·박물관 등 추가공제(30%)의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요건 폐지, 대중교통 추가공제(40%)는 폐지하고 기본공제로 일원화(대신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 확대)
- IRP: 15~34세 청년 납입액에 15% 세액공제율 적용(지방소득세 제외)
5단계: 1월 연말정산 일정
-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 자료를 조회합니다. 올해는 1월 15일에 열렸습니다.
- 빠진 자료는 직접 발급받아 챙깁니다.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 회사가 2월 급여에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을 어떻게 나누나요?
카드 소득공제는 각자 받습니다. 문턱(총급여의 25%)도 각자의 총급여로 계산하고,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은 합칠 수 없습니다(배우자 소득이 기준 이하여서 기본공제 대상일 때만 합산 가능). 두 사람의 총급여, 세율, 공제 한도가 다르므로 어느 쪽에 더 쓰는 게 유리한지 미리보기로 비교해 보세요.
환급이 적어도 손해인가요?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라 많다고 이익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공제를 빠짐없이 받아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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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의 글과 계산기는 직장인·급여 허브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수치의 근거가 되는 공식 자료는 허브에 있는 공식 자료 모음에서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국세청 보도자료(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개편), 정책브리핑 「2025 연말정산, 작년과 뭐가 달라졌을까」,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정부 정책주간지 K-공감 연금저축·IRP 세제 안내(납입 한도·공제율), 정책브리핑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청년·서민 세 부담 낮추고 지방 지원 늘린다…세제개편안 살펴보니」.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공개된 정부 발표와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이나 신고 전에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