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두고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휴가 기간과 그 동안의 소득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을 쓸 수 있고, 휴가 중 급여는 회사 규모에 따라 누가 주는지가 달라집니다. 휴가 일수, 월 상한 220만 원 구조, 신청 방법을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휴가: 출산 전후를 합쳐 90일(미숙아 100일, 둘 이상 자녀 임신 120일). 출산 후 45일 이상(둘 이상 자녀는 60일 이상)이 남도록 사용
- 유급: 최초 60일(둘 이상 자녀는 75일)은 유급 휴가
- 급여 상한: 통상임금 기준 월 220만 원, 90일 기준 최대 660만 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이 지원하고, 그 밖의 기업은 마지막 30일을 고용보험이 지원
- 신청: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는 며칠, 어떻게 나눠 쓰나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를 통틀어 90일의 휴가를 받습니다. 이 중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남아야 하므로, 출산 전에는 최대 45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 구분 | 휴가 일수 | 출산 후 확보해야 하는 일수 |
|---|---|---|
| 일반 출산 | 90일 | 45일 이상 |
| 미숙아 출산 | 100일 | 회사 또는 고용24에서 확인 |
| 둘 이상 자녀 임신 | 120일 | 60일 이상 |
휴가가 끝나면 사업주는 휴가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휴가 뒤에 이어서 쓰는 육아휴직은 별도 제도이며, 금액 구조는 육아휴직급여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휴가 중 급여는 누가 얼마나 주나요
휴가 90일 중 최초 60일(둘 이상 자녀는 75일)은 유급입니다.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에는 월 220만 원 상한이 있습니다.
| 구분 | 최초 60일 (둘 이상 자녀 75일) | 마지막 30일 (미숙아 40일, 둘 이상 자녀 45일)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 지원(월 상한 220만 원), 통상임금과의 차액은 사업주 지급 | 고용보험 지원(월 상한 220만 원) |
| 그 밖의 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 고용보험 지원(월 상한 220만 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과 상시 근로자 수 등으로 정해지는 중소기업 범위입니다. 우리 회사가 해당하는지는 회사 담당자나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상한 220만 원, 금액으로 보면
상한액은 고용노동부가 고시로 정합니다. 90일 기준으로 통상임금 상당액이 660만 원을 넘으면 660만 원까지 지원하고, 둘 이상 자녀 임신(120일)은 880만 원, 미숙아 출산(100일)은 733만 3,330원이 상한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어림값은 다음과 같습니다(한 달을 30일로 단순 환산).
| 월 통상임금 | 90일 동안 고용보험이 지원하는 금액 |
|---|---|
| 150만 원 | 450만 원 |
| 200만 원 | 600만 원 |
| 220만 원 | 660만 원(상한) |
| 300만 원 | 660만 원(상한 적용) |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최초 60일은 고용보험에서 월 220만 원씩을 받고 부족한 월 80만 원(60일 합계 160만 원)은 회사가 채웁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마지막 30일분만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위 표는 참고용 어림값이며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 구성과 휴가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 방법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둘 이상 자녀 75일)이 지난 날부터를 신청 기준으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안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므로 4대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요율과 가입 요건은 2026 4대보험료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
- 회사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고 사용 일정을 확정합니다.
- 휴가를 시작합니다.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가능합니다.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 신청 전에 고용24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휴가 90일을 출산 전에 모두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출산 후에 45일(둘 이상 자녀는 60일) 이상이 남아야 하므로 출산 전에는 최대 45일(둘 이상 자녀 임신은 6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도 휴가와 급여가 있나요?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별도의 휴가가 있고, 급여 상한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함께 정합니다. 휴가 일수는 임신 기간별로 달라지므로 회사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휴가 뒤에 육아휴직을 이어서 쓸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별도 제도로,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 자녀와 금액 구조는 육아휴직급여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일을 완전히 쉬지 않고 시간만 줄이는 방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출산휴가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거부당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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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의 글과 계산기는 직장인·급여 허브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수치의 근거가 되는 공식 자료는 허브에 있는 공식 자료 모음에서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 「출산휴가 급여 보전」 안내, 정책브리핑 「2026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알아보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출산전후휴가」.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공개된 정부 발표와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이나 신고 전에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