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총정리: 주 15~35시간, 최대 3년, 단축급여 계산과 신청 순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완전히 쉬기는 부담스러울 때 쓰는 제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 범위로 줄이고, 줄어든 시간만큼의 소득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습니다. 대상, 기간, 급여 계산, 신청 순서를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
  • 기간: 기본 1년 이내,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2배를 더해 사용
  • 근로시간: 단축 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신청: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 급여(2026년): 줄인 시간 중 최초 10시간분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 원), 나머지는 80%(월 상한 160만 원), 하한 월 50만 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단축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누어 수행하기 어렵거나,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준다는 점을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

사업주는 허용하지 않을 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육아휴직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같은 대안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거부 사유에서 빠져,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거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 기본 사용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2배를 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1년을 전혀 쓰지 않았다면 1년과 미사용 1년의 2배(2년)를 합쳐 최대 3년, 육아휴직을 6개월만 썼다면 1년과 미사용 6개월의 2배(1년)를 합쳐 2년입니다.
  •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정해야 합니다.
  • 나누어 쓸 수 있으며 한 번에 쓰는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축하는 동안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단축 중의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정합니다. 육아휴직 전체 구조는 육아휴직급여 총정리와 함께 비교해 보세요.

단축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단축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줄인 시간 중 최초 10시간분은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 단축분은 80%를 지급하고, 주 10시간 미만으로 줄였다면 실제로 줄인 시간만큼 계산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상한과 하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지급률월 상한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통상임금 80%160만 원
하한액–월 50만 원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주 40시간 근무자가 근로시간을 줄이고 회사 임금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드는 단순한 경우의 어림값입니다. 단축 시간이 주 소정근로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통상임금을 곱해 계산한 값입니다.

단축 후 주 근로시간줄인 시간회사 지급 임금(어림)단축급여(어림)합계
35시간5시간262만 5천 원37만 5천 원300만 원
30시간10시간225만 원75만 원300만 원
25시간15시간187만 5천 원105만 원292만 5천 원
20시간20시간150만 원135만 원285만 원

상여금, 수당 구성, 근무 형태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지므로 위 표는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줄어든 소득이 월급 실수령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월급 실수령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 순서

  •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단축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급여 신청은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합니다.
  1. 회사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규정과 신청 서식을 확인합니다.
  2.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단축 후 근로시간과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4. 단축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고용24에서 단축급여를 신청합니다.

단축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주는 급여라서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입니다. 가입 요건은 2026 4대보험료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이 지나 신청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날을 시작일로 지정해 허용해야 합니다.

회사가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 한정돼 있고, 거부할 때는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대안을 협의해야 합니다. 이유가 납득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육아휴직과 함께 쓸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은 단축 가능 기간에 2배로 더해집니다. 휴직과 단축을 어떻게 나눠 쓰는 것이 유리한지는 육아휴직급여 총정리의 월별 금액을 보고 비교해 보세요.

사업주에게도 지원이 있나요?

2026년 1월부터 자녀의 등교에 맞춰 10시에 출근하거나 하교에 맞춰 5시에 퇴근하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이 줄지 않은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받는 급여는 아니지만 회사에 제도 도입을 제안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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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의 글과 계산기는 직장인·급여 허브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수치의 근거가 되는 공식 자료는 허브에 있는 공식 자료 모음에서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9조의3·제19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안내, 정책브리핑 「2026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알아보기」·「새해부터 육아기 근로자 10시 출근 지원」,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법률신문 「2026년 하반기 인사·노무 관련 법령 주요 개정 사항」.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공개된 정부 발표와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이나 신고 전에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