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출산하면 근로자는 20일의 유급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출산 전부터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일수, 사용 시기, 고용보험 급여와 신청 순서를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일수: 20일 유급(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은 일수에서 제외)
- 사용 시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3회까지 나누어 사용
-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 전체에 고용보험 급여 지원, 상한 168만 4,210원(20일 기준), 하한은 최저임금액
- 신청: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고용24에서 신청
- 새로 생긴 제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최대 5일, 최초 3일 유급)
며칠,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배우자가 임신이나 출산했다고 알리면 사업주는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기간은 유급입니다. 2025년 2월 23일 10일에서 20일로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달력 기준으로 휴일까지 일수에 넣었지만, 지금은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주말과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포함하지 않아 실제 근무일 20일을 쓰게 됩니다.
- 사용 시기: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분할: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름: 배우자 출산휴가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습니다.
사업주가 휴가를 주지 않거나 휴가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회사 서식과 신청 시기는 사내 규정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니 회사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하세요.
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휴가 기간은 유급이라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20일 전체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이 금액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덜게 됩니다. 2025년 2월 23일 이전에는 최초 5일분만 지원했습니다.
- 금액: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상당액, 상한 1,684,210원(20일 기준), 하한은 최저임금액
-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휴가 중 회사에서 통상임금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면 그 합계가 통상임금을 넘는 만큼은 급여에서 뺍니다.
한 달을 30일로 단순 환산한 월 통상임금별 어림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통상임금 | 20일분 통상임금(어림) | 고용보험 급여(상한 적용) |
|---|---|---|
| 200만 원 | 약 133만 원 | 약 133만 원 |
| 250만 원 | 약 167만 원 | 약 167만 원 |
| 300만 원 | 약 200만 원 | 168만 4,210원 |
| 400만 원 | 약 267만 원 | 168만 4,210원 |
월 통상임금이 약 252만 원을 넘으면 상한이 적용됩니다. 상한을 넘는 부분은 고용보험이 아니라 회사가 부담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위 표는 참고용 어림값이며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급 항목별 구조는 월급 실수령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
- 회사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알리고 휴가를 씁니다.
- 회사(사업장)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먼저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요청해 둡니다.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 급여 신청서와 함께 휴가 시작 전 3개월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자료(급여명세서 등), 휴가 중 받은 금품을 확인할 자료(급여 이체 내역 등)를 냅니다.
- 지급이 결정되면 보통 평일 기준 14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 상당액을 미리 지급했다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개정으로 사용 가능 시기가 넓어져서 급여 요건의 세부 기준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가입 요건은 2026 4대보험료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둘 제도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2026년 9월 18일 신설): 최대 5일이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고용노동부 고시에는 이 휴가의 급여 상한도 정해져 있습니다(최초 3일분 25만 2,630원).
- 난임치료휴가(2026년 11월 27일 시행 예정): 유급 일수가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연 6일 한도 안에서).
- 육아휴직: 출산 뒤 이어서 쓰는 제도로, 금액 구조는 육아휴직급여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가를 나눠 쓸 수 있나요?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20일을 한 번에 쓰지 않아도 되므로 출산 직후와 조리 기간 등에 맞춰 일정을 짤 수 있습니다.
출산 전에도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일에 주말도 들어가나요?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은 휴가 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자라면 20일은 대략 4주에 걸쳐 쓰는 일수가 됩니다.
회사가 휴가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휴가를 주지 않거나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거부당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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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의 글과 계산기는 직장인·급여 허브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수치의 근거가 되는 공식 자료는 허브에 있는 공식 자료 모음에서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9조,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안내, 정책브리핑 「2026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알아보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배우자 출산휴가」, 법률신문 「2026년 하반기 인사·노무 관련 법령 주요 개정 사항」.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공개된 정부 발표와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이나 신고 전에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