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일수와 연차수당 계산법: 근속 연수별 표와 월급 300만 원 예시

연차는 언제, 며칠이 생기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받을 때의 계산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기준으로 발생 일수와 연차수당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며 최대 25일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연차는 언제, 며칠 생기나요

  • 계속 근로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1일이 생깁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 3년 이상 계속 근로: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연수 2년마다 1일이 더해지며, 가산분을 포함해 총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계속 근로 연수연차 일수
1년 이상 3년 미만15일
3년 이상 5년 미만16일
5년 이상 7년 미만17일
7년 이상 9년 미만18일
9년 이상 11년 미만19일
11년 이상 13년 미만20일
13년 이상 15년 미만21일
15년 이상 17년 미만22일
17년 이상 19년 미만23일
19년 이상 21년 미만24일
21년 이상25일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입사일 대신 회계연도(예: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법에서 정한 일수보다 불리해서는 안 되므로 내 회사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

쓰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때는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일수를 곱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한 뒤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 미사용 연차 5일

단계계산결과
통상시급3,000,000원 ÷ 209시간약 14,354원
1일 통상임금14,354원 × 8시간약 114,833원
연차수당114,833원 × 5일약 574,163원

월 통상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는 회사의 임금 체계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 수당이 대표적이므로 급여명세서의 항목을 확인하세요.

연차수당은 꼭 받을 수 있나요

법 조문상 연차는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하지만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가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정산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서 정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근로기준법 제61조)를 제대로 거친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과 회사에서 받은 사용 촉진 안내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인데 퇴사하면 연차수당이 있나요?

1개월 개근마다 생긴 연차 중 쓰지 않은 일수가 있다면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취업규칙과 퇴직 시 정산 내역을 확인하세요.

연차를 쓰지 않아도 퇴직금 계산에 영향이 있나요?

퇴직금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연차수당 일부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금 계산법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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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규정).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공개된 정부 발표와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이나 신고 전에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