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매달 현금으로 주는 지원입니다. 2026년 금액은 전년과 같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뺀 차액을 받습니다. 정책브리핑 2026년 1월 14일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 아동 |
| 만 0세 | 월 100만 원 |
| 만 1세 | 월 50만 원 |
| 신청 시기 |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원 |
| 지급일 | 가정 양육은 매월 25일, 어린이집 이용 차액은 다음 달 20일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얼마를 받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에서 영유아보육료를 뺀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안내 자료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계산 | 현금 지급액 |
|---|---|---|
| 만 0세 | 100만 원 − 보육료 58만 4천 원 | 41만 6천 원 |
| 만 1세 | 50만 원 − 보육료 51만 5천 원 | 차액 없음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부모급여와 별도로 영유아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와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시·군·구청
놓치기 쉬운 점
-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하면 놓칠 일이 줄어듭니다.
- 어린이집을 보내면 부모급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보육료를 뺀 차액이 지급됩니다.
- 안내 자료 예시에서 만 1세는 보육료(51만 5천 원)가 부모급여(50만 원)보다 커서 차액이 없습니다. 실제 보육료는 이용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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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책브리핑 ‘2026년 부모급여, 이렇게 지원합니다!’(2026.1.14) / 작성일 2026.10.23
금액과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