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일정 연령 미만 아동에게 매달 주는 현금 지원입니다. 2026년 4월부터 대상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넓어졌고, 사는 지역에 따라 금액도 달라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4월 27일 낸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달라진 점
- 대상 연령: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넓어졌습니다. 자료에는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라 13세 미만까지 확대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 지역별 금액: 수도권보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월 지급액이 더 많습니다.
지역별 월 지급액
| 지역 | 월 지급액 |
|---|---|
| 수도권 | 10만 원 |
| 비수도권 | 10만 5천 원 |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 11만 원 |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 | 12만 원 |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만 원이 더해집니다. 우리 동네가 우대지역인지 특별지역인지는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끊겼던 아동은 소급해서 받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 생일이 지나 아동수당이 끊겼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은 2026년 1월 미지급분부터 4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으로 안내됐습니다. 아직 받지 못했다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방법
-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 지급 정보가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급합니다.
- 아동수당을 받은 적 없는 아동: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새로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생일 기준으로 대상 연령이 정해지니, 올해 만 8세가 된 아이가 있다면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지역별로 금액이 다르므로 이사를 했다면 지급 금액이 바뀌는지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 영아 가정은 부모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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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책브리핑 ‘2026년 4월부터 아동수당 더 넓게, 더 많이!’(보건복지부, 2026.4.27) / 작성일 2026.10.23
금액과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