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2일 새도약기금의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4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각 규모와 어떤 채권이 대상인지,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소각 규모
| 구분 | 소각 채권 | 인원 |
|---|---|---|
| 3차 소각 | 0.5조 원 | 6.9만 명 |
| 4차 소각 (10월 2일) | 1.6조 원 | 18.3만 명 |
| 1~4차 누적 | 3.9조 원 | 45.2만 명 |
4차 소각은 새도약기금이 1~6차 매입으로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11.7조 원(95.7만 명) 가운데 일부입니다. 누적 소각은 전체 매입 채권의 금액 기준 32.8%, 인원 기준 47.2%에 해당합니다.
어떤 채권이 소각됐나요?
- 심사 생략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보훈대상자 등
- 권리행사불가 등 채권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파산·면책 채권 등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중인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입니다. 새도약기금과 새도약론이 어떻게 다른지는 새도약론·새도약기금 차이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각 대상자는 어떻게 안내받나요?
-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 10월 중순부터 문자(SMS)로 소각 사실을 안내합니다.
-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 비용 지원, 통신비 기본료 지원 같은 후속 조치가 이어집니다.
내 채무가 포함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newleap.or.kr)에서 내 채무의 매입 여부와 소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1660-0705)나 전국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자가 오기 전에도 홈페이지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으니, 연체 이력이 오래됐다면 미리 조회해 보세요.
소각 대상이 아니라면
- 상환 능력이 일부 있으면 이전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이 적용됩니다.
- 금융위원회는 8월 13일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추가 소각을 4분기 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새도약기금이 매입하지 않은 장기 연체 채무자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신청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때 주의할 점
- 소각 안내 문자를 빙자해 링크 클릭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에 주의하세요. 확인은 공식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로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소각된 이후에도 통장 압류 해제 같은 후속 조치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안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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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새도약기금,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4차 소각'(2026.10.2) / 작성일 2026.10.19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