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감이 6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 자료집과 최근 보도를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간 | 2026년 6월 2일~11월 30일 (마감 후에는 신청 불가) |
| 지급액 | 산정액의 95% (감액률 5%) |
| 지급 시기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순차 지급 |
| 신청 방법 | 홈택스·손택스 앱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서 ‘기한 후 신청’ 선택 |
기한 후 신청 감액률은 조세특례제한법이 바뀌면서 종전 10%에서 5%로 낮아졌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예전 자료에는 10%로 적힌 곳이 있으니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구분 | 총소득 기준 | 정기 신청 최대 | 기한 후 신청 최대(95%) |
|---|---|---|---|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156만 7,500원 |
| 근로장려금 홑벌이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270만 7,500원 |
| 근로장려금 맞벌이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313만 5,000원 |
| 자녀장려금 | 7,0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 원 | 자녀 1인당 95만 원 |
표의 금액은 최대 지급액이며, 실제 금액은 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자격 요건
- 소득: 2025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가구 유형: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에 따른 감액은 기한 후 감액과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한 뒤 ‘기한 후 신청’을 누릅니다.
- 가구 정보와 소득, 재산을 확인하고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해 제출합니다.
- 홈택스의 심사 진행 상황 조회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ARS(1544-9944)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11월 30일이 지나면 이번 귀속분 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내문을 받은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5월에 신청했는데 지급 제외 안내를 받았다면 재산이나 소득 기준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장려금 말고도 놓친 환급금이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하려면 숨은 환급금 찾는 법 3가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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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책브리핑 ‘K-희망사다리 모두의 정책 2026’, 국세청 안내, 매일신문 보도(2026.10.13) / 작성일 2026.10.19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